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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으로··· ‘내집연금 3종세트’ 4월 출시

[2016업무보고]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으로··· ‘내집연금 3종세트’ 4월 출시

등록 2016.01.14 10:00

수정 2016.01.14 10:02

조계원

  기자

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으로··· ‘내집연금 3종세트’ 4월 출시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을 개편한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2016년 제1차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을 출시한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택 등 실물자산 비중이 높은 반면 은퇴 후 유동성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등 3가지 내집연금 세트를 마련키로 했다.

주택연금 전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으로, 주택연금 가입 후 연금 일부를 일시인출해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다.

3억원 짜리 주택에 살면서 7500만원의 주담대를(금리 3.04%, 잔존만기 10년, 일시상환)받아 매달 19만원씩 이자를 납부한다면, 연금 전환 시 매달 이자부담 대신 2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매년 2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40~50대를 위한 상품으로 향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할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에 최대 0.1%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3억원 주택을 살 때 보금자리론 1억5000만원(20년 분할상환)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금리가 0.1% 하락하고, 60세 이후 매월 85만원씩 이자 납부 대신 42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우대형 상품으로 정부출연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의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조건은 주택가격 2억5000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연소득 2350만원 이하 고령층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면 결정된다.

금융위는 올해 3월까지 내집연금 3종세트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전국 시중은행을 통해 해당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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