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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웃돈에도 과세···위례·광교 등 인기지역 세금폭탄 맞나

분양권 웃돈에도 과세···위례·광교 등 인기지역 세금폭탄 맞나

등록 2016.01.17 13:59

김성배

  기자

행자부 “실제 취득가격 기준으로 매기는 것”···마이너스 웃돈은 반영 안해 논란

지난해 대우건설이 수도권에서 분양한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내부 전경(출처=대우건설)지난해 대우건설이 수도권에서 분양한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내부 전경(출처=대우건설)


최근 정부가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분양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위례나 광교 신도시, 세종시 등 웃돈이 많이 붙은 지역의 분양자(분양권 매매)들은 세금폭탄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17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작년 11월 행자부는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부동산 세금은 2006년 실거래가 도입 이후 실거래 과세가 원칙이었지만 분양권의 경우 등기 후 최초 입주자에게 프리미엄을 제외한 분양가(옵션가격 포함)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하지만 행자부는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기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측은 “일반적인 주택 거래에서 취득한 가격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매기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전 예고 없이 취득세 부과방식이 바뀌면서 일부 분양권 구매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의 호조세로 1억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은 위례, 광교신도시, 세종시 아파트 계약자들의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행자부는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가대로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분양가가 전매가격보다 더 높을 경우 분양가를 부동산 취득 가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행자부 측은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는 단지가 아니라면 취득세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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