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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 ‘영문 도메인’ 분쟁서 등록보유자에 승소

네이버 라인, ‘영문 도메인’ 분쟁서 등록보유자에 승소

등록 2016.02.09 18:01

차재서

  기자

法 “도메인 양수 요청 받은 후 대가 요구한 것은 부정한 목적에 해당”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라인’의 영문 인터넷 도메인(www.line.co.kr)에 대한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A씨가 네이버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차선’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2010년 4월 ‘www.line.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했다. 또한 라인코퍼레이션은 2011년 6월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4년 국내에서 관련 상표권을 취득했다.

지난해 1월 네이버 측이 A씨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도메인 말소 조정 신청을 내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조정위는 A씨에게 도메인을 말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A씨가 도메인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이 라인코퍼레이션 측의 도메인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얻을 목적이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네이버 서비스보다 도메인을 먼저 등록했고 ‘라인’이 보통명사로 ‘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도메인 사용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라인 서비스 가입자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했고 이름이 모바일 메신저로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점을 감안해 제3자가 이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네이버 측에서 도메인 양수 요청을 받고 10만달러를 대가로 요구한 사실은 인터넷주사원법이 금지한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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