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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남북경협보험금 지급 1개월로 단축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남북경협보험금 지급 1개월로 단축

등록 2016.02.15 18:01

현상철

  기자

정책금융 원금 상환유예·대출이자 1년간 상환 유예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근로자 재취업 희망시 서비스 제공

개성공단 철수작업.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개성공단 철수작업.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정책금융 원금 상환유예와 함께 대출이자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국내 공장 등에서 대체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고, 국내 기반시설 지원 요청 시 유휴 공장·창고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추가지원조치를 확정했다.

우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원금 상환유예와 함께 대출 이자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외화 송금 수수료와 신용조사 수수료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국내 공장 등에서 대체생산을 위해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장년인턴제 적용 요건을 현행 최저임금의 110%에서 최저임금 지급 수준으로 완화해 인력수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파악해 쿼터 확대 등을 통해 인력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대체를 위해 기반시설 지원을 요청하면 유휴 공장·창고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지식산업센터 등의 유휴 공장을 연결해 공장시설을 요청한 입주기업에 대체공장으로 우선 배정하고, 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동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물류창고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입주기업들의 공공부문 판로확대와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 정부조달 입찰 및 우수제품 심사 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 조기 등록 등 관공서 납품 확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전담지원팀의 기업별 1:1지원팀이 해당 애로사항을 제기한 기업에 직접 설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수요 파악이 필요한 사안은 일괄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입주기업별 1:1 전담팀의 2차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들의 추가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하고 각 기업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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