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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당국지시 따랐을 뿐인데···” 공정위 CD금리 담합 결론

시중은행 “당국지시 따랐을 뿐인데···” 공정위 CD금리 담합 결론

등록 2016.02.16 07:58

박종준

  기자

최종결론시 수천억원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신한은행 등 6개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신한은행을 비롯 KB국민·하나KEB·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12년 7월 조사에 들어간지 3년 7개월 만이다.

시중은행 “당국지시 따랐을 뿐인데···” 공정위 CD금리 담합 결론 기사의 사진


공정위는 은행들이 CD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초금리인 CD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짬짜미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2012년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 주요 지표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CD금리만 요지부동하자 이들 은행들이 대출이자 수익을 맞추기 위해 담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 이후 9개 은행과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추가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이 최종 결론날 경우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 규모 만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은행들은 현재 당시 CD금리를 짬짜미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한 것 뿐 일체의 담합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라 향후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공정위는 은행들이 행정지도 범위를 이탈해 CD금리를 짬짜미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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