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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고객 집단 소송 우려 확산

[CD금리 담합 논쟁]시중은행, 고객 집단 소송 우려 확산

등록 2016.02.16 15:12

조계원

  기자

승소해도 은행 이미지 타격 불가피

시중은행, 고객 집단 소송 우려 확산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의 6개 시중은행에 대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보고서와 관련해 은행들의 '고객 집단 소송'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6개 은행의 담합협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소명할 것을 해당 은행에 최근 통보했다.

신한은행·KB국민·하나KEB·우리·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은 공정위의 결정에 당시 은행은 CD금리 결정권이 없었으며,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CD금리를 유지했다는 내용의 소명서 준비와 함께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들이 소송까지 검토하고 나선 배경에는 수천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과징금과 함께 대출자들의 연이은 소송을 우려하고 있기 떄문이다.

실제 공정위의 결정이 밝혀진 직후 금융소비자원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자를 모집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객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배상 소송이 일부 승소하는 등 금융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활성화 되고 있어 은행들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에 대한 고객의 소송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결과 관련 없이 은행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측면이 있다”며 “고객의 신뢰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은행 입장에서 이는 상당한 손해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중은행들은 ‘대외신인도 하락’ 역시 중요한 문제로 지적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리 담합은 물론 고객과의 대규모 소송전은 외부에서 은행의 평판을 깍아먹게 된다”며 “은행의 자금조달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012년 국내 시중은행의 금리담합 논란이 최초 이슈화 됐을 당시 “ 한국의 은행이 법적 위험과 함께 평판에 타격을 받게 됐다”고 경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시중은행들은 이번 논란의 시발점으로 작용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충분한 소명과 함께 법률 대응을 통해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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