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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 ‘CEO의 이사회 의장 겸직’ 정관 고친다

삼성 계열사, ‘CEO의 이사회 의장 겸직’ 정관 고친다

등록 2016.02.16 12:12

정백현

  기자

삼성전자·삼성SDI·호텔신라 등 주총 때 정관 변경키로이사회 구성원 전원에 이사회 의장 맡을 권한 주어져독립적인 경영 감독 활성화로 경영 과정 투명화 기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을 규정했던 회사 정관을 바꾼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표이사 이외의 사내이사는 물론 사외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에게 이사회 의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됐다.

삼성전자, 삼성SDI, 호텔신라 등 삼성 계열사들은 지난 12일부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정기주주총회 공고를 통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에 임한다’고 규정된 기존 정관을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들 계열사는 오는 3월 11일 오전 9시 각각 정해진 장소에서 주총을 열고 해당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대표이사 3인 중 최상급자인 권오현 DS부문 대표 겸 부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이 바뀔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나머지 이사 중에서 신임 이사회 의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삼성전자 이사회는 9명의 이사진이 포진돼 있다. 사내이사로는 권오현 부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CE부문 대표 겸 사장, 신종균 IM부문 대표 겸 사장, 이상훈 경영지원실장 겸 사장 등 4명이 선임돼 있다.

더불어 사외이사로는 이인호 전 신한은행장, 김한중 전 연세대 총장, 송광수 전 검찰총장, 이병기 서울대 교수,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등 5명이 선임돼 있다. 올 주총에서는 퇴임 의사를 밝힌 김은미 원장을 대신해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선임이 예정돼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사외이사에게도 이사회 의장 권한이 주어지도록 삼성 계열사 정관이 개정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을 경우 각 계열사별로 독립적인 경영 감독이 가능해져 한결 회사 경영 과정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우리 기업 중에서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기업은 10개 중 1개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사내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조사한 2014년 말 기준 이사회 의장 선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내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비율은 평균 91.6%에 달했다.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기업은 포스코 등 16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삼성의 경우 지난해 통합 삼성물산의 출범 이후 주주 이익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열사의 주주 현금배당을 확대하는 등 주주 친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번 정관 변경도 주주 친화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삼성 관계자는 “계열사 이사회 의장을 누가 맡게 될 것인지는 각 계열사별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그러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오랫동안 규정됐던 정관을 바꾼다는 자체는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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