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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도입 의결

금융위,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도입 의결

등록 2016.02.17 16:42

김민수

  기자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금융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지정하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관계전문가 등 6인으로 구성된 비상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 조직을 비롯한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과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절차, 감독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선정위원회는 표준평가기준에 의거해 후보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한다. 이어 금융위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5곳 내외로 결정될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유효기간은 2년으로 규정됐으며, 기업금융 실적을 반기마다 금융위원회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관계 기관에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원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중기 특화 증권사 도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높아져 자금조달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중소형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IB업무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증권사 신규 업무영역인 벤처펀드 운용업의 원활한 정착과 함께 투자자들의 중소·벤처기업 투자 후 회수도 용이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신청공고 및 선정위원회 구성은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며 제도 관련 설명회는 오는 23일 개최된다.

선정위원회의 평가는 1차 신청서 평가 후 2차 프리젠테이션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3월말에서 4월초 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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