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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받는 임원도 보수 공개해야

5억원 이상 받는 임원도 보수 공개해야

등록 2016.02.18 17:36

김민수

  기자

전자증권제도·공매도 규제 등 관련법 정무위 통과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전자증권법과 공매도 공시, 임원 등의 보수공개 제도 개편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내용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종적으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대부업법 등 9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전자증권법은 유가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주식과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을 모두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 주식과 사채 등은 전자등록이 의무화되며, 비상장 주식 등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운영체계로는 주식 등의 전자등록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기관을 수행하고,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하고 투자자 주식을 위탁 받은 증권사 및 신탁회사가 계좌관리기관이 된다.

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 발생시 선의의 투자자 권리를 인정하고, 오류 회복 비용은 오류가 발생한 기관이 우선 부담한 뒤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 부담토록 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공매도 규제와 더불어 보고·공시의무 관련 규제개혁, 임원 등의 보수공개 제도 개편 등이 포함됐다.

먼저 최근 이슈가 된 공매도의 경우 시행령에 규정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제재근거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매도 잔고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인적사항 및 공매도 잔고 보유내역 등을 공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향후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대신 불필요하거나 과중한 각종 보고·공시 의무는 완화된다.

앞으로 합병·분할 등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유발생일의 3일 이내로 연장되며, 파생상품 업무책임자의 선임·변경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보고의무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가 면제되고, 이사회의 배당 결정시 배당액 산정내역 등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아울러 등기임원에 한정되던 보수공개 대상이 더욱 확대돼 임원여부에 관계없이 보수총액 기준 상위 5인의 보수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대신 임원 등의 보수에 관한 분·반기보고서 공시의무를 폐지하고 사업보고서에 연 2회 공시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기업의 충분한 사전 준비를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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