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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일부터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 접수받아

정부, 2일부터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 접수받아

등록 2016.03.01 11:53

황재용

  기자

정부, 2일부터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 접수받아 기사의 사진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는 2일부터 초중고교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교육비는 중위소득 52~60% 이하 계층에 지원되며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르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중위소득이 50% 이하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또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교육청별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고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으로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18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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