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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민간투자 확대···투자자 중간배당 가능

뉴스테이 민간투자 확대···투자자 중간배당 가능

등록 2016.03.03 18:07

김성배

  기자

(출처=국토교통부)(출처=국토교통부)


앞으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투자자에 대한 중간배당이 가능해진다.

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재무적 투자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뉴스테이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리스크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재무적 투자자(이하 FI)가 뉴스테이 지분투자를 기피했던 주요원인인 청산배당을 중간배당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개선했다.

일례로 토지임대 경우 예전에는 뉴스테이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금과 LH 등이 출자·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뉴스테이리츠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형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리츠 총 사업비는 줄고, 토지매입비용 조달에 따르는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익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리츠 건축물 연면적의 30% 범위에서 분양주택 또는 수익시설을 복합 개발할 수 있게 했으며, 회계 편의를 위해 원가의 0.2~0.9%로 정해져 있는 수선유지비를 평균 0.5%로 표준화했다.

FI를 위한 리스크 저감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도입한 모자(母子)리츠 활성화를 위해 FI가 따로 출자할 필요 없이 모자리츠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FI의 인허가·준공 리스크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기금이 리츠를 설립하고 준공 후 FI가 기금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 외에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제공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관리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증상품을 개선해 리츠 공실위험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구조 개선에 따라 FI에게 5.5% 이상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게 된 만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등이 뉴스테이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FI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출자업무취급규정’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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