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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애셋자산운용에 경영개선명령 조치

금융위, 마이애셋자산운용에 경영개선명령 조치

등록 2016.03.15 18:19

김민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마이애셋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70억5000만원에 그쳐 필요유지 자기자본인 84억원에 미달했다. 이에 금융위가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앞서 마이애셋자산운용은 작년 6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해 연말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기한 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경영명령 조치를 부과하게 됐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융위가 이를 승인할 경우 올해 말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 관계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업체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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