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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형 ELS,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서 제외

지수형 ELS,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서 제외

등록 2016.03.30 17:08

김민수

  기자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사적이익을 취하기 어려운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이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제 합리화를 위해 지수형 ELS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해서도 분기별 통지 의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및 잔고 보고대상도 수정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상장주식에 대해 순보유잔고가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5%를 초과할 경우 매도자에 관한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됐다.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순보유잔고 비율에 관계없이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절대값이 0.01% 이상인 경우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증권 투자펀드의 기준가격 오차 허용 기준이 완화되고 부동산펀드 최소투자비율 유예기간도 연장됐다.

먼저 해외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의 기준가격 오차 허용 기준을 기존 0.1%에서 0.3%로 넓혀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수준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펀드자산의 50%를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 최소투자비율 적용 유예기간 역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펀드 설립 또는 설정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보수공개 대상이 되는 보수총액 상위 5명의 최소 보수총액을 5억원으로 결정하고, 이익배당 관련 주총 보고사항 및 공매도 잔고 보고에 관한 자료 보관의무, 공매도 관련 기타 조문 정비사항 등을 변경 예고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16일까지 입법예고되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30일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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