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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주의하세요”

“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주의하세요”

등록 2016.04.06 12:00

이지영

  기자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오피스텔 분양에 당첨돼 1차 분양대금을 시행사에게 납부했으나, 당첨된 오피스텔은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갔다.
이유는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부동산개발 시행사 계좌로 납입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시행사가 ‘분양계약체결’과 ‘분양대금 납부요청 업무’를 했기 때문에 시행사와 신탁사가 같은 회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작년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횡령한 후 도주하자, 신탁사는 A씨의 분양대금 납부사실을 부인하고, 제3자에게 A씨가 분양받았던 오피스텔을 분양했다.

최근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에 납부해 피해를 본 사례가 발생해 금감원이 주의보를 내렸다.

A씨는 신탁사에 분양대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신탁사는 분양계약서상에 ‘분양대금을 신탁사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며 분양대금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부동산개발사업에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수분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해 분양받을시 이들의 역할구분을 잘 인지해야한다.

시행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을 계획, 추진, 분양중도금 대출주선, 분양공고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공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는 건설사다.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관리 지급하는 회사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은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분양대금 납부 등 관련절차 진행시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며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것”이라고 당부헀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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