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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불법자전거래 이번엔 징계 수위 결정될까

증권사 불법자전거래 이번엔 징계 수위 결정될까

등록 2016.04.07 17:27

김수정

  기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수십조에 달하는 불법자전거래로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된다. 해당 건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이 한차례 미뤄진바 있기때문에 이번 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현대증권, NH투자증권, 대우증권 등 8개 증권사에 대한 불법 자전거래 징계 안건을 올렸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심의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금융감독원이 자전거래에 대해 검사를 벌인 결과 8개 증권사가 적발됐다.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은 59조원의 불법 자전거래를 적발해 현대증권 임직원 7명을 기소한 바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고수익을 조건으로 자금을 위탁받아 기업어음(CP),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매입해 운용하면서 약정기간 후에도 어음을 시장에 팔지 않고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각해 환급한 혐의를 받았다.

자전거래는 거래량을 키우기 위해 자기 식구끼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수익률 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면 감독당국의 감독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에도 해당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장 불안, 기업어음 거래부진 등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미뤘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는 것 외에 밝힐 내용이 없다”며 “징계 수위를 외부에 공표하는 시점은 조치를 통보받는 즉시 해당 회사를 통해서만 공개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은 철저히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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