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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소유자 50%로 동의 요건 완화

아파트 리모델링, 소유자 50%로 동의 요건 완화

등록 2016.04.08 10:22

신수정

  기자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동의 요건이 완화되고 리모델링 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지 않도록 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1월 공포된 주택법을 전부개정하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전부개정안이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던 것을 각 동별 동의요건의 경우 1/2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게다가 앞으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층수나 높이제한을 하기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조합 회계감사를 강화 방안와 주택조합사업 시행 자료의 공개절차 등이 추가됐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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