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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없어도 신규 법인 계좌 개설 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없어도 신규 법인 계좌 개설 할 수 있어요”

등록 2016.04.13 12:21

이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13일 신규 창업법인도 임대차계약서 등 실제 사업영위가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들은 법인 계좌 개설시 실명 또는 신원확인증표와 함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다. 이에따라 신규 창업법인의 계좌 개설 요청시 세금계산서 등 기존 법인만이 제출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증빙서류를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서비스업과 같이 별도 사업장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금감원은 영업점에 비치돼 있는 팸플릿을 기존 법인과 신규 창업법인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임대차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도 창업관련 기관을 통해 창업준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기업, 농협, 수협 등 현재 7개 주요 시중은행에서 운영중인 소액거래계좌제도도 은행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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