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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통화녹취 등 증거자료 확보해 신고하세요”

“불법채권추심, 통화녹취 등 증거자료 확보해 신고하세요”

등록 2016.04.14 12:27

이지영

  기자

A씨는 B회사 채권추심업자로부터 밤낮없이 갖은 욕설과 협박메시지를 받았다. 채권추심업자는 휴대폰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채무사실을 A씨가 영업하는 업소와 주변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실제로 A씨가 근무하는 업소에 방문해 채무사실을 업소사장과 관계자에게 알리는 바람에 신변에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았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면서 불법 채권추심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9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777건보다 15.8% 늘었다.

고금리,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도 작년 1분기 569건에서 올해는 779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14일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받을 때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사진,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응 요령을 소개했다.

채권 추심업자가 소속 업체나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검찰 직원, 법무사, 법원집행관 등을 사칭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따라서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위조된 명함 등의 자료를 확보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시효가 끝난 채권이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채권,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했거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한 채권 등은 추심할 수 없다. 역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채무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직장으로 찾아오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등은 모두 불법이다.

부모에게 자녀의 빚을 대신 갚도록 요구하는 등 가족이나 친지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야간(저녁 9시 이후)에 채무자를 방문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런 행위는 모두 녹음이나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금감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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