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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 따라 보험료 할증된다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 따라 보험료 할증된다

등록 2016.04.18 12:00

이지영

  기자

자녀 많을수록 보험료 할인해주는 ‘다둥이특약’ 출시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이 달라진다. 과실이 큰 운전자는 높은 할증률이, 과실이 작은 운전자는 낮은 할증률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자녀를 많이 둔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둥이 특약’도 새롭게 만들어 진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쌍방과실 사고일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동차사고 발생시 사고당사자 간 과실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험료가 할증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예를들어 난폭운전자 A가 교차로에서 급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B와 충돌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비율이 80:20 이지만 물적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률은 25%로(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가정)서로 같았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와 낮은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률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동차보험 요율 산정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 가입경력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가입경력 인정제도'도 적극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 가입경력이 길어도 본인명의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인하 혜택이 없다는 지적으로 금감원은 지난 2013년 ‘가입경력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에따라 가족명의로 자동차보험을 수년간 가입했다가 본인의 명의로 새로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최대 51.8%까찌 보험료 절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가입률은(지난해 기준)개인용 29.1%, 업무용 9.6%로 저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며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를 많이 둔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도 새롭게 출시된다. 다둥이 특약의 할인 폭과 할인대상자 등은 각 보험사가 경험통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금감원은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 위자료 등의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도 소득수준이나 판결액 등을 감안해 적용시키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다 현실에 맞는 인적손해 보상을 받게 됨으로써 자동차보험 보장기능이 제고될 것”이라며 “다만, 제도개선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보험금 지급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계약의 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별, 담보별로 세분화시키는 등 공동인수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으며, 교통사고 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후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던 형사합의급 지급시기를 피해자가 보험사에게 직접 합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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