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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거부 유통업체에 최대 1억원 부과

공정위, 조사 거부 유통업체에 최대 1억원 부과

등록 2016.04.27 17:22

황재용

  기자

27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1억원을 물게 된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등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1회당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 대규모 유통업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1차로 2000만원, 2차로 3000만원, 3차로 1억원을 부과한다.

공정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1차로 2000만원, 2차로 3000만원, 3차로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공정위는 신고 접수 15일 이내에 신고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이를 피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을 의뢰받는 즉시 조정에 들어가야 한다.

공정위는 오는 6월 7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9월 30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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