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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사모펀드 운용엽 겸영 허용

금융위, 증권사 사모펀드 운용엽 겸영 허용

등록 2016.05.11 17:45

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인가정책 손보기에 나섰다.

11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합리화를 통해 자산운용사 진입 활성화에 박차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증권사의 겸영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수정해 2분기 중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증권업·자산운용업 간 사무공간분리 및 준법감시부서 별도 설치 등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단종 공모펀드에 대한 선별적인 자산운용사 전환 정책은 유지하되 운용사 종류별 성장경로를 통합하고 업력, 수탁고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을 이부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의 1그룹 1운용사 원칙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지금은 한 그룹 내 운용사는 원칙적으로 1개만 보유하도록 하고, 인가 단위별로 업무를 특화한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일임사 포함 5년 경력(1년 운용사), 수탁고 3조원 이상 운용사에 대해 종합자산운용사로의 전환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그룹 내 복수 운용사 간 업무위탁을 활성화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 관계자는 “인가정책 완화로 다양한 자산운용사의 시장 진입과 업무 확장이 가능해져 자산운용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며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운영되고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 출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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