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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BEMS 시장 창출 위해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ESS·BEMS 시장 창출 위해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등록 2016.05.26 12:08

현상철

  기자

연간 ESS 2000억원-BEMS 200억원 신시장 창출 기대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투자를 유도하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SS는 설치비용이 총 8억원, BEMS는 2억원 정도 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ESS, BEMS 의무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서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의무 설치는 물론, 기존 1382개의 건축물도 2020년까지 ESS를 설치해야 한다. 단, 임대건축물, 발전시설, 전기·가스공급시설, 공항·철도·지하철 시설 등은 예외다.

정부는 기존 건축물에 ESS를 설치할 경우 총 2000억원(244MWh)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통 1MWh 당 8억원 정도의 설치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BEMS도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설치해야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 확인을 받아야 된다. 설치 시 에너지진단주기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BEMS 설치 시 10%수준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100여개 건축물이 설치할 경우 2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열리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ESS, BEMS에 대한 투자를 선도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도 높이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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