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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철밥통···‘매’ 맞아도 꿈쩍 안 해

[공기업, 이대론 안 된다]여전한 철밥통···‘매’ 맞아도 꿈쩍 안 해

등록 2016.06.07 10:16

이승재

  기자

감사원,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 이행률 감소방만경영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부족지난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

감사원이 추진해 온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률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기관 부채가 500조 규모로 유지되는 가운데 방만경영 정상화의 성과가 미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초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2012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행태와 관련해 약 1019건의 처분요구·통보 등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대상은 28개 기관으로 25개 공공기관과 3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번 이행실태 점검은 시간·인력 등의 제약이 있는 사항을 제외한 822건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 및 적정성 진단을 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822건 가운데 이행을 완료한 사항은 698건(84.9%)으로 집계됐다. 이행 완료는 2012년 97.4%, 2013년 84.7%, 지난해 85.1%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중이다.

미이행 사유를 살펴보면 총 124건으로 이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이 74건(59.7%), 노조와의 합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 30건(24.2%) 등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 재심의가 진행 중이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 기타 사유는 총 15건(12.1%)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방만경영 행태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도덕적 해이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표를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공기업의 지속적인 방만경영을 막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석유공사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직원 연봉제 도입 후 2005년까지 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연봉 월액의 85%로 정했으나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2006년부터 100%로 변경했다. 이에 2008년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으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성과급 총 108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경영평가 결과 총 116개 평가대상기관 가운데 방만경영 관련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에서 최하등급인 ‘E’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석유공사는 이 항목에서 ‘C’로 평가받았다.

지난해 마무리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정상화 작업으로 기재부는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줄여 2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렸다고 밝혔다. 다만 폐지된 제도를 살펴보면 직원 가족 우선채용과 자녀 수업료 지원, 장기근속포상금 등 굵직한 사안과는 거리가 먼 수준이다.

500조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부채도 문제다. 기재부는 최근 ‘2015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시하며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는 50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조4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으로 2014년 대폭 감소했던 복리후생비는 7850억원으로 5% 늘었다.

기저효과 정도라는 주장이지만 전체 부채가 줄어든 가운데 복리후생비가 늘어난 데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공시항목을 확대 개편하고 사용자 편의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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