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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사기 꼼짝마”···파파라치 신고제 운영

“불법 금융사기 꼼짝마”···파파라치 신고제 운영

등록 2016.06.21 12:00

이경남

  기자

금감원, 올 연말까지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 운영포상금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키로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등 불법금융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일환으로 금감원이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높인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전반으로, 불법금융해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자료가 함께 제출돼야 한다.

신고내용은 실질적인 검거여부 등을 고려해 우수·적극·일반 등 3등급으로 구분하고 포상금도 차등적으로 지급해 나가기로 했다.

포상금액은 피해자 규모가 큰 유사수신·보이스피싱의 경우 우수 1000만원, 적극, 500만원, 일반 200만원 등으로 지급된다. 기타 불법금융은 우수 500만원, 적극 200만원, 일반 100만원이 지급되는 방안이 마련됐다.

불법금융 파파라치는 인터넷제포, 우편, 모사전송(fax), 민원 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가급적 영상, 녹취내용, 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 등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불법금융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피해규모가 크고 금융시장을 좀먹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등의 불법금융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는 동시에 검·경 등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도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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