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기본계약을 근거로 부속거래를 명시한 합의서를 송정과 Y&F 상해장발풍윤화장품유한회사가 5년간 2875억원으로 양사간에 체결했으며 양사간 합의서에 당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sjk7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6.06.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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