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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밥그릇 치워’···방화 ‘캣맘’ 징역형

‘길냥이 밥그릇 치워’···방화 ‘캣맘’ 징역형

등록 2016.06.21 20:43

김수정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조모(48·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상가 입주 상인인 피해자 손모씨가 평소 조씨가 길고양이를 위해 놓아두던 밥그릇을 치우는 사실을 알게됐다.

조씨는 손씨의 화물차량 뒤에 실려 있는 그물망에 담배꽁초로 불을 붙여 차량 전체를 완전히 불태웠다. 또 사흘 뒤에는 손씨의 창고를 불태워 총 43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였고 앞으로 더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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