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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기업임원 임금, 최저임금 30배 이내 제한해야”

심상정 “기업임원 임금, 최저임금 30배 이내 제한해야”

등록 2016.06.28 19:19

이창희

  기자

최고임금법 제정안 발의···“현 경영자 보수, 최저임금 180배”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뉴스웨이DB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뉴스웨이DB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일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살찐 고양이법’으로 유명세를 탄 고위공직자 보수상한제와 흡사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 기준에 따르면 기업 임원의 최고임금은 4억500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를 초과해 임금을 받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 과징금은 사회연대기금으로 전환해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에 쓰도록 했다.

심 대표는 “2014년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로,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라며 “임금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 명에 달한다”며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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