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8℃

  • 백령 5℃

  • 춘천 10℃

  • 강릉 10℃

  • 청주 9℃

  • 수원 6℃

  • 안동 11℃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9℃

  • 전주 8℃

  • 광주 10℃

  • 목포 10℃

  • 여수 13℃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3℃

“다음달부터 미용서비스 전 최종지불요금 미리 알려준다”

“다음달부터 미용서비스 전 최종지불요금 미리 알려준다”

등록 2016.06.30 11:12

김수정

  기자

앞으로는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서비스를 받기 전 비용을 미리 알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용업소 최종가격게시 및 미용서비스 전 최종지불요금표 제시 지침’을 마련, 시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미용업소를 방문한 장애인에게 바가지 요금청구” 사건과 관련, 비용지불 과정에서 미용업소와 이용자간 발생하는 분쟁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 측은 전했다.

이번 지침에는 미용업소가 미용행위에 수반되는 추가항목까지 포함한 최종지불가격을 게시하고 미용서비스 제공 전 최종지불요금 내역서를 제시하고 비용에 합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용업소는 게시된 가격준수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은 최종지불요금을 미리 알 수 있어 지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