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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등록 2016.06.30 14:28

김수정

  기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제기한 일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인 김 씨와 주 씨는 2012년 4·11 총선 직전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헌재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은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무죄 선고 전 검찰이 공소를 취소한다면 공소기각을 결정해야 한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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