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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김영란법의 딜레마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김영란법의 딜레마

등록 2016.07.04 16:21

이창희

  기자

與 ‘언론인·사립교원 제외, 의원 포함’ 추진늘어나는 예외 조항···무색해진 당초 취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와 당초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시행도 전에 갖가지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3일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할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의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시키자는 제안이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범위에서 제외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헌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직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내용을 담은 2차 개정안은 추후 따로 발의할 예정이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도 앞서 지난 1일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명절 선물용으로 거래되는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40%에 달하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생산 감축과 업계 수입 감소로 이어져 내수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취지에서다.

김종태 의원 역시 지난달 29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내고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는 애꿎은 농어민들만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1조56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소매판매액 369조원의 3%에 달하는 것으로, 음식업은 8조4900억원, 선물 관련 산업 1조9700억원, 골프장 1조1000억원 등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접대와 향응 문화를 근절하자는 법안의 당초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여전히 다수 여론이 김영란법 시행에 찬성하는 데다 경제적 손실 못지않게 접대 등으로 인한 비용이 크고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국민적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으로 ‘특권’에 대한 여론의 눈초리가 따가워진 상황이다. 김영란법 원안에는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할 경우 ‘제척’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담겨 있었으나 지난 19대 정무위에서 홀연히 사라졌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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