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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가스버너 결함으로 폭발했다면··· 法 “식당 주인 책임 없어”

식당 가스버너 결함으로 폭발했다면··· 法 “식당 주인 책임 없어”

등록 2016.07.06 11:25

김선민

  기자

식당에서 업소용 가스버너가 가스 누출 등 결함으로 폭발했다면 식당 주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김영아 판사는 김모씨가 식당 주인 윤모씨와 A손해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5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B화재해상보험사도 위 배상금액 중 60만원을 연대해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업소 주인인 윤씨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부탄가스와 업소용 가스버너의 결함을 알고 있었다거나 미리 이를 파악했어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반면 가스버너 등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제조사와 계약한 보험사들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가스버너에 철판을 올려 음식을 데워먹던 중 불을 끈 상태에서 15분 후에 불꽃이 발생하는 사고로 머리와 얼굴, 목 등에 1~2도의 화상을 입었다.

당시 식당 주인인 윤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업소 운영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과정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업소용 가스버너와 부탄가스를 감정한 결과, 소화상태에서 누출된 가스가 테이블 내부에 체류하고 있던 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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