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10℃

  • 인천 11℃

  • 백령 7℃

  • 춘천 9℃

  • 강릉 10℃

  • 청주 10℃

  • 수원 10℃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10℃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2℃

  • 대구 10℃

  • 울산 13℃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2℃

헌재, ‘김영란법’ 합헌 여부 28일 선고 유력

헌재, ‘김영란법’ 합헌 여부 28일 선고 유력

등록 2016.07.22 20:13

정백현

  기자

농축산단체, ‘김영란법’ 개정 요구 총궐기대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농축산단체, ‘김영란법’ 개정 요구 총궐기대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합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로 예고된 정기선고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김영란법과 관련된 4건의 청구에 대한 판결을 한꺼번에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 21일 사건의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통해 김영란법 관련 청구를 일괄 판결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정했으며 주말 내로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늦어도 오는 26일 이전에 정확한 선고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위헌 심판의 주요 쟁점은 김영란법 적용의 대상을 공무원이 아닌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으로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와 이들이 공무원과 같은 공적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이다.

합헌 주장파는 현재 사회 내에서 언론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근거를 내세워서 언론인도 공무원에 준하는 규제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또 사립학교 교원도 과거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된 적이 있었던 만큼 공무원에 준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위헌 주장파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공직자와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헌재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신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제정과 공포, 공무원 대상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작성 등 후속 일정을 고려해 빠른 판결을 진행키로 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