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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 4시간 연속 운전시 최소 30분 휴식 시간 보장

버스·화물차 4시간 연속 운전시 최소 30분 휴식 시간 보장

등록 2016.07.27 11:17

수정 2016.07.27 11:18

김선민

  기자

버스·화물차 4시간 연속 운전시 최소 30분 휴식 시간 보장. 사진=TV조선 캡쳐버스·화물차 4시간 연속 운전시 최소 30분 휴식 시간 보장. 사진=TV조선 캡쳐

운수업 종사자의 졸음 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전시간이 제한되고 최소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 신규취득 제한이 강화되며,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수종사자의 경우 자격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가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전 강화대책' 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7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5종 추돌사고’등 졸음운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고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이러하다. 운수종사자가 4시간 이상 연속운전하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이 확보된다.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정 시에는 1시간 연장운행을 허용한다.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차원에서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열운전(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30일로 강화된다.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는 디지털 운행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를 단속할 때 이런 운행기록을 활용하게 된다.

운수업체에 대해선 교통안전관리자(담당자)가 운전자 탑승 전 승무 부적격 여부(음주·전일 심야운행·운행경로 미숙지 등)를 확인해 대체 운전자 투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해선 국토부 장관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운수종사자 자격이 없는 운전자를 고용한 운수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로 법 규정도 강화한다.

또 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 제작한 대형 승합·화물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자동비상제동장치(AEBS)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정부는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의 경우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보험료(공제료) 할인적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첨단안전장치 부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는 불법행위를 막고자 경찰청으로부터 과속단속 정보를 받아 불법구조변경에 관한 특별실태점검과 불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재 민간업체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에 대한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2018년부터 특별·광역시에서 시행하고 201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버스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대기실과 휴게시설에 냉난방 장치, 화장실 등 필수 설비를 갖추는 일이 의무화된다. 화물차 운전자가 쉴 수 있는 휴게소는 27개소에서 30개소로, 공영차고지는 26개소에서 42개소로 각각 늘린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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