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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정부 발표에 증권업계는 '환영'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정부 발표에 증권업계는 '환영'

등록 2016.08.02 17:11

김민수

  기자

어음 발행·IMA 업무 허용···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100%까지새로운 NCR·유동성 지표 도입, 거래소 지분소유 한도 예외조항 추가"자기자본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은 아쉬워" 반응도

정부가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자기자본 규모별로 업무를 세분화하는 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의 글로벌 사업역량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허용을 비롯한 신규업무 확대, 규제 개혁, 향후 자기자본 기준정책 추진방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지난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에서 시작된 국내 증권사 대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증권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IB의 경우 증권업계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첫 손에 꼽았던 부문인 만큼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신규 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하고, 위험인수기능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가 철폐됐다는 점이다.

먼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금융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발행어음)의 발행업무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다수 투자자로부터 상시적인 자금수탁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주가연계증권(ELS), RP 운용데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또 고객에게 예탁받은 금전을 통합해 운용한 뒤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도 가능해진다. 증권사들은 운용전략에 따라 수시입출형, 만기상환형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기업금융 제공 과정에서 장애물이 됐던 각종 규제들도 재정비된다.

그동안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NCR제도 및 유동성 지표의 경우 영업모델의 차별성을 감안한 새로운 지표가 도입된다. 대신 여신건전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과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해 손실흡수능력은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 100%까지 허용하는 한편 합병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소 지분소유 한도(5%)도 일정 기간 초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 지분소유 한도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던 증권사들의 인수·합병(M&A)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기자본별 허용 업무 및 인센티브가 차등 적용돼 중대형 증권사들의 대형화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증자 또는 M&A를 통한 대형화가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또 다른 대형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일각에서는 당초 기대와 달리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일부 업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새로운 건전선 규제체계 도입이나 신용공여 한도 증액,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업무 허용 등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투자금융투자사업자는 모두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이나 종합투자계좌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취득한 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 완화,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 등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게만 허용됐다. 여기에 부동산 담보신탁 및 IMA는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초대형 증권사들만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일부 신규 업무 및 규제 완화의 경우 자기자본 4조원이 넘어야만 적용받을 수 있어 일부 사업자만 혜택을 보게 됐다”며 “특히 어음 발행이나 외국환 업무 확대 등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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