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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지원금 더 주기’ 가능해진다

이동통신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지원금 더 주기’ 가능해진다

등록 2016.08.15 19:26

수정 2016.08.16 18:55

한재희

  기자

16일부터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개정

오는 16일부터 이동통신사가 중저가 요금제에 고가 요금제보다 높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개정 고시가 시행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위임 행정규칙(고시)인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요금 액수에 비례해 지원금을 줘야 하는 것으로 많이 오해됐던 '비례성 기준' 조항을 고쳐 이통사가 중저가 요금제에 고가 요금제보다 더 많은 보조금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존 고시는 이동통신사가 지원금 지급시 요금제간 지원금 차이가 일정한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지원금 비례원칙’을 두고 있다. 각 요금제에서 지원율이 동일해야한다는 뜻이다.

지원율이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 가입자당 기대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각 요금제에서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한 ‘지원금 비례원칙’의 당초 취지는 유지하면서 저가요금제에서 지원율이 고가요금제에서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같은 비율로 지원할 경우 저가요금제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존 고시가 이동통신사 마케팅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저가요금제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예전에도 이통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특정 시기·단말기에 대해 저가요금제에 지원금을 더 주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고시 개정으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월 3∼6만원 요금제는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크게 수가 늘어나 현재는 LTE(4세대) 이동통신 사용자의 90%가 넘는 절대다수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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