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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반출’ 추가 심의···60일 심사 연장(종합)

구글 ‘지도반출’ 추가 심의···60일 심사 연장(종합)

등록 2016.08.24 18:48

한재희

  기자

안보·산업 고려해 재심의11월 23일 최종 결론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구글에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구글에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9년 동안 이어져온 구글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결정이 유보 됐다.

24일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수원 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구에 대해 추가 심의를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협의체에서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심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 협의체는 구글이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해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등 협의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2차 회의는 당초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연기된 것도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탓이 크다. 정부는 25일까지 구글측에 통보해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정을 미룰 수 없는 24일로 회의 날짜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2007년부터 우리 정부에 국내 상세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다. 2008년 이후 한미통상회의 등에서 지도데이터 반출 규제를 외국 IT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자료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구글지도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한국 IT 산업 발전에 큰 손해라고 주장했다. IT기술과 스타트업 성장 등에 구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안보를 문제로 지도 반출을 반대해왔다. 남북 휴전상황에서 국가 안보시설 노출에 따른 위험 부담 때문이다.

지난 2010년 구글이 또다시 지도데이터 해외반출을 요구하자 당시 국토해양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구글은 2011년 4월 대형 로펌 김앤장에 법률자문을 맡겼다. 결국 2014년 6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해외반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되자 올 6월 다시 신청했다.

정부는 구글의 요청에 지도데이터 반출 조건으로 구글이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위성사진에서 국내 국가 중요시설 보안처리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구글은 이 조건에 대해 타국에서의 서비스를 한국이 검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안보 논리와 산업 발전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9년간 이어진 구글 지도 반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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