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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유니드·동양물산기업, 원샷법 첫 승인

한화케미칼·유니드·동양물산기업, 원샷법 첫 승인

등록 2016.09.08 11:00

수정 2016.09.08 11:03

임주희

  기자

해당 업종 과잉공급 해소와고부가가치화 기여 기대 산업부 “선제적 사업재편 적극 도울 것”

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기업이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인 일명 원샷법의 첫 승인 기업으로 선정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화케미칼-유니드 건은 석유화학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간 사업재편이다. 한화케미칼이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는 사업재편을 통해 가성소다의 과잉공급(20만톤 생산 감축)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고부가 PVC, 친환경 가소제, 고상가성칼륨 등 고부가가치 신사업 진출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양물산기업의 경우 동종업체인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하고 두 기업간 중복설비 및 생산 조정을 통해 과잉공급을 해소(농기계 생산 15% 감축)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될 것이라 기대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신속·과감하게 지원하는 기업활력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 등과 협업, 사업재편심의위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승인신청 3주만에 신속하게 승인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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