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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 서비스, 무엇이 문제인가?

[카드뉴스]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무엇이 문제인가?

등록 2016.09.12 08:23

수정 2016.09.12 11:10

이석희

  기자

편집자주
수익률이 일정 수준이 넘지 않으면 환급해준다는 말이 투자로 인한 손실을 해결해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식투자정보 서비스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지만 투자는 더욱 신중해야 하겠지요?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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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은 각종 매체를 통해 ‘주식 전문가’로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후 인지도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다 결국 구속됐지요. 이희진이 추천하는 종목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로 인한 이 같은 피해 외에도 최근 방송이나 인터넷 등 유료 주식투자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다 피해를 본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피해 실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건으로 2014년에 비해 43.6% 급증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접수된 29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7.8%를 차지했는데요.

계약해지 관련 피해 중에서도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밖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환급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도 20.2%로 집계됐는데요. 일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입회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주식투자정보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하기 위해서는 수익률 부풀리기 및 이용료 환급 약속 등에 현혹돼선 안 됩니다. 충동적인 계약은 금물이지요. 계약을 할 땐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위약금과 환불기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내세워 장기계약을 유도하더라도 되도록 단기로 계약하며,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분쟁에 대비해 해지통보를 녹취하거나 내용증명 발송 등 증거를 남기는 것도 좋지요.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무엇보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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