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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업계 불완전판매 제동 건다

금감원, 금융업계 불완전판매 제동 건다

등록 2016.09.19 12:13

수정 2016.09.19 13:26

이승재

  기자

은행, 과도한 이익제공 관행 개선보험사, 편의주의적 영업 관행 시정저축은행, 일방적 대출채권 매각 관행 방지

금융감독원이 신규 상품판매 시 금융회사들이 직원에게 과도한 목표를 부여하는 행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19일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관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우선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무리한 판매목표 할당 영업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가 불건전영업행위 등을 야기할 정도로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자체관리 기준과 맞춤형 교육실시 등으로 불완전판매 직원 관리를 강화하고 무리한 판매목표 할당 예방 관련 상위법규화도 추진한다.

서 수석부원장은 “영업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매 목표 설정과 지시 등을 금지하거나 개입할 의사는 없다”며 “금융시장의 건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금융권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혁을 위해 은행들은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제공 관행 시정에 나선다. 내년 1분기 중 은행권의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적정성 검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공시에는 과거 5년간 10억원 초과 이익 제공 시 제공일자와 제공받은 자, 제공한 이익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금융투자업계의 불법적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도 전면 정비된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체계 구축 여부와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또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의 상향 조정도 검토된다.

보험산업에 남아있는 공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개선대상 영업관행에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하게만 부활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 유도, 일방적인 특정질병부담보 조건부 보험계약 변경 여부 결정 등이 포함된다.

저축은행들이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개선방안은 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실태 등을 일제 점검한 이후 마련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정상 대출채권 매각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세부이행 과제별로 관련 금융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해 가급적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금융산업에 내재돼 있는 공급자 중심의 각종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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