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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격호 고발···지정자료 허위 제출혐의

공정위, 신격호 고발···지정자료 허위 제출혐의

등록 2016.09.21 12:00

현상철

  기자

11개 해외계열사에 5억7300만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공시에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 공시한 롯데 소속 11개사에 대해서도 5억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1일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제출의 반복, 4개사의 계열회사 누락,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기재하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신격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유)유니플렉스, (유)유기개발, (유)유원실업, (주)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했다. 4개사는 신 총괄회장의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다. 2010년과 2011년 신 총괄회장이 유니플렉스에 200억원, 유기개발에 202억원의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돼 계열회사로 판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4개사는 올해 8월 1일 계열회사로 편입의제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2012~2015년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자료에서 해외계열사를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기재했다. 기타 지정자료 중 친족현황에서 일부 친족을 누락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4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기재했으며, 일부 친족을 누락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행했다”며 “2005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하면서 제재를 받았음에도 법 위반행위를 반복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시규정을 위반한 롯데 소속 1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이후 발생한 ‘롯데사태’와 관련해 광윤사 등 해외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해 지난 2월 공개하는 한편, 지정자료 허위제출, 허위공시 및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무리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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