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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단통법 통신비 인하 효과 체감 못 해”

[국감]국민 10명 중 8명 “단통법 통신비 인하 효과 체감 못 해”

등록 2016.09.26 14:38

한재희

  기자

김성수 국민의당 의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전체 응답자 중 80% “단통법 통신비 인하 효과 없어”단통법 개정에는 지원금 한제 폐지 의견 가장 많아

시행 2주년을 맞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인한 통신비 절감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단통법 시행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있는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통신비가 줄어든 사실이 없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79.1%에 달했다고 밝혔다.

20% 요금 할인과 저가폰 보급 등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었다는 정부의 평가와는 반대되는 결과다.

‘요금 변화가 없었다’는 답변은 48.2%에 달했고 ‘통신비가 오히려 더 늘었다’는 30.9%였다. 통신비가 단통법 시행 전과 비교해 줄었다는 응답은 설문 대상자 중 11.0%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 중 12.8%만이 단통법 시행이 휴대전화와 구매·교체 가계 통신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부정적 여파를 미쳤다는 응답은 40.4%였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응답자가 32.4%로 집계됐다.

단통법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던 ‘이용자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법 시행이 차별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63.2%였다. ‘도움이 됐다’는 반응은 17.2%에 불과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단통법 개정에 대해서는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39.4%로 가장 많았고 ‘단통법 폐지’ 견해가 33.6%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13.5%)과 ‘분리공시제 도입’(12.1%) 이 뒤를 이었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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