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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공무원 40명···2급 공무원도 포함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공무원 40명···2급 공무원도 포함

등록 2016.10.26 16:59

현상철

  기자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총 210명 입건

세간에 떠돌던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공무원’이 사실로 확인됐다. 세종시 초기 공무원들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준 특별분양권을 팔아 이득을 챙긴 것이다.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 중 2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도 포함돼 있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해 총 210명을 입건, 200명을 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26일 밝혔다. 13명은 구속기소, 18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세종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분양된 아파트는 총 6만1104세대이고, 이 중 2만916세대 아파트 분양권 전매신고가 이뤄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 기간 분양권 불법 전매자는 318명, 불법 전매 알선자 186명, 속칭 ‘떳다방’ 업자 6명, 아파트 분양대행사·시공사 직원 4명 등 총 547명, 1103건의 혐의가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매제한기간 해제 직후 전매 신고한 불법 전매 의심자 및 대규모 부동산중개업소 상대 전매알선 내역 등의 불법전매 여부를 폭넓게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1~2015년 특별분양권 전매 신고자는 2085명이다. 이 중 공무원 등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으로 전매한 40명에게 혐의가 확인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31명을 입건하고 30명을 기소했다.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은 22명, 지방직 공무원은 2명, 공공기관 소속 직원 6명, 군인 1명 등이다.

직급별로 보면 2급 공무원이 1명, 5급 5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 등이다.

일반분양권 불법전매자 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직원 등 15명도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프리미엄 액수 등 사안이 중한 9명을 입건하고 8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세금추징 등 불법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공인중개사 자격 박탈 등 관련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세종시와 공조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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