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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첫재판 15일···1심결과 ‘호텔롯데’ 상장 분수령

롯데家 첫재판 15일···1심결과 ‘호텔롯데’ 상장 분수령

등록 2016.11.14 18:06

이지영

  기자

신동빈 회장 재판 앞두고 일본서 귀국변호인단 1심 무죄 입증에 사활무죄 판결 시 호텔롯데 내년 5월께 상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검찰 수사와 관련한 사과와 그룹경영 쇄신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검찰 수사와 관련한 사과와 그룹경영 쇄신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일가의 첫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심리절차를 진행한다. 신 회장의 1심 재판 결과는 호텔롯데의 상장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신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게될 경우 상장 시점은 또 한번 무기한 미뤄질 수밖에 없다.

1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내일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신 회장이나 총수일가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단이 참석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과의 특별한 이견이 있지 않는 한 신속하게 재판으로 이어져 빠르면 3개월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일가 등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3차례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회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6일 일본으로 출장을 떠난 신 회장은 이날 오후 귀국했다. 15일 시작되는 재판과 함께 30일 열릴 사장단 회의와 그룹 정기인사 등의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다. 또 해외출장을 이유로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그룹 총수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합류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로 검찰과 조사일정을 맞춰 참고인 조사도 받아야 한다.

◇신 회장 1심 결과에 ‘호텔롯데’ 상장여부 결정

법원에서의 신 회장 1심 판결여부에 따라 호텔롯데 상장이 판가름난다. 호텔롯데의 상장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 회장의 재판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신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게될 경우 상장 시점은 또한번 미뤄질 수밖에 없다.

상장 규정상 분식회계나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3년간 상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이 신 회장의 1심 판결에 사활을 건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거래소도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호텔롯데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에서 자유롭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 회장의 불구속 기소 가능성과 이후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포함한 경영쇄신안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로 무산됐던 호텔롯데 상장 재추진을 포함시킨 이유는 경영권 분쟁과 검찰 수사 등으로 악화된 이미지를 쇄신하고 일본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버리겠다는 전략이다.

한국 롯데의 일본 롯데에 대한 종속 논란을 불식하는 차원에서도 호텔롯데의 기업공개는 필수다. 호텔롯데의 최대 주주는 신동빈 회장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12개 L투자회사들(지분율 72.65%)이다. 여기에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19.07%)까지 더하면 사실상 일본 롯데 계열사들이 호텔롯데 지분의 99% 가까이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신 회장의 1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거래소의 상장 적격 심사라는 관문을 통과한다면 호텔롯데는 이르면 내년 5월께 한국 증시에 입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호텔롯데는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지만 6개월의 기한이 지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12월21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후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아 지난 1월28일 거래소 예비심사를 통과했으나 검찰수사로 지난 6월 상장을 철회했다. 1심 재판이 1월쯤 끝나고 1개월 가량의 상장예비심사 기간을 거쳐 실제 상장까지 3달의 기간이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빠르면 내년 5월께 상장이 가능하다. 호텔롯데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마치면 롯데 우량계열사로 꼽히는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롯데리아 등도 줄줄이 증시에 입성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신 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 호텔롯데의 증시 재상장 추진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재판 결과의 변수가 남아 있어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1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회사나 주관사에서 상장 재추진 논의를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한 신 회장의 혐의점이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을 것”이라며 “만약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경우 신 회장의 지배력은 호텔롯데의 상장을 계기로 더 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 “신 회장은 지주체제 전환을 선언은 투명하지 못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가 경영권 분쟁과 검찰 수사의 발단이 됐다는 점에서 근본 원인을 털어내겠다는 의지”라며“호텔롯데의 상장은 일본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는 첫걸음이고 그룹의 투자재원 확보 방안이라는 점에서 무한정 미뤄두기 힘든 사안”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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