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체결 통한 감사업무 선진화 및 청렴생태계 조성 시발점 마련
특히 양 기관은 지역과 연계한 동반성장을 위하여 성과 있는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활동도 활발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aT는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임직원행동강령에 반영하여 부패공직자 처벌기준을 강화하였고, 업무유형별 위험관리가 가능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반부패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aT 이규양 감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감사업무의 선진화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청렴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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