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회계 투명성 살린다
이날 설명회는 회계법인과 저축은행 감사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대출 규모를 고려해 회계 감사 시 주의할 점,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유의사항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은 지난 5년간 저축은행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비업무용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과태 평가 등 회계기준 위반 사례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감사 담당자들은 업무 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와 상호저축은행 법령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감사인들이 저축은행의 분식사례나 업계현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회계투명성을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에 기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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