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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회계감사 유의사항 설명회 개최

금감원, 저축은행 회계감사 유의사항 설명회 개최

등록 2016.11.18 10:56

박유진

  기자

금감원, 저축은행 회계 투명성 살린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저축은행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저축은행 회계감사시 유의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회계법인과 저축은행 감사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대출 규모를 고려해 회계 감사 시 주의할 점,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유의사항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은 지난 5년간 저축은행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비업무용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과태 평가 등 회계기준 위반 사례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감사 담당자들은 업무 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와 상호저축은행 법령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감사인들이 저축은행의 분식사례나 업계현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회계투명성을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에 기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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