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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싸진다···월 1만원 낮아질 듯

전기료 싸진다···월 1만원 낮아질 듯

등록 2016.11.24 10:00

현상철

  기자

3단계 3배수로 개편···12월 1일부터 소급적용정부, 3개 개편안 제시···인하율 10~11% 수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3단계 3배수로 개편된다. 4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350~400kWh 정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현행보다 1만원 가량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되, 개편된 요금은 다음달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기요금 누진제와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교육용 요금체계 개편 필요성 등이 대두됨에 따라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국민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2004년에 도입된 현행 6단계 11.7배의 누진체계가 3단계 3배수로 체제가 된다. 정부는 개편안 3개를 마련하고 이달 28일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순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요금은 다음달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표 = 산업부 제공표 = 산업부 제공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1안은 중간요율을 평균 판매단가(130원/kWh) 기준으로 설정했다. 1단계는 200kWh까지 104원(평균단가의 80%), 2단계는 400kWh까지 130원, 400kWh 초과부터 312원이다. 구간·요율 측면에서 선진국 사례나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하지만, 최고단계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과소비 가구의 혜택효과가 적다.

2안은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안으로 100kWh까지 60.7원, 200kWh까지 125.9원, 200kWh 초과부터는 187.9원이다. 1~2단계 구간 및 요율은 그대로지만 전기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또 과소비 가구의 요금부담은 급격히 감소하는데 반해 300kWh까지 사용하는 소비자의 요금부담은 그대로다.

절충안인 3안은 200kWh까지 93.3원, 400kWh까지 187.9원, 400kWh 초과부터 280.6원이다. 구간·요율 측면에서 누진제 원리에 상당히 근접하지만, 최고단계 요율이 280원으로 다소비가구의 요금인하 효과가 비교적 크지 않다.

각 개편안에 따른 평균요금 인하율은 10.4%, 11.5%, 11.6% 수준이다.

절충안을 현행요금과 비교해 보면, 200kWh 사용 시 현행 누진제보다 20.4%의 요금이 줄어들고, 300kWh 사용 시 요금의 변화는 없다. 400kWh는 16.6% 인하돼 약 1만2000원 가량 요금이 낮아진다. 과소비 구간인 700kWh는 현행보다 11만4400원, 800kWh는 15만7290원의 요금을 덜 내도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누진제 개편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변화(표 = 산업부 제공)누진제 개편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변화(표 = 산업부 제공)

이와 함께 정부는 누진제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개선했다. 검침일 차이에 따른 요금변화는 희망검침일 제도를 전가구로 확대 시행하고, 2020년까지 AMI 조기 구축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133만 가구에 대해서는 정액할인 한도를 확대, 요금할인 지원을 현행 월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초중고 전기요금도 15~20% 경감하고 유치원도 동일한 수준의 할인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누진제 개편에 따라 한국전력의 수입감소는 불가피하게 됐다. 1안을 적용할 경우 연간 8391억원, 2안은 9295억원, 3안은 9393억원 한전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3개안 모두 1000kWh를 초과해 사용하는 초과다 사용자에 대해서는 동·하절기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709.5원/kWh)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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