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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친권 등 ‘민감한 정보’ 빠진다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친권 등 ‘민감한 정보’ 빠진다

등록 2016.11.30 15:29

김선민

  기자

앞으로 일반가족관계증명서에서 과거 이혼 전력이나 혼외 자녀 등 민감한 정보는 빠지게 된다.

대법원은 30일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현재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과거의 이혼 등 전체적인 신분관계가 나타나는 상세증명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쪽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과거의 이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돼 보조금 신청이나 취업, 입학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증명서에선 혼인 외의 자녀,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기아 발견, 인지, 친권·후견, 개명, 혼인 취소, 이혼, 입양 취소, 파양에 관한 사항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일반 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상세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상세증명서의 경우에도 요구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보증인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인우보증제도'가 전과자의 신분세탁, 외국인의 불법 국적 취득에 악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예방접종, 산모의 진료기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고, 서면을 제출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법 개정에 맞춰 대법원은 이날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인터넷발급서비스를 시작한다. 대법원 인터넷망과 외교부 인터넷망을 연계해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재외국민이나 해외 유학생이 외국에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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