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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방통위,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햇살론 사칭 주의보’

금감원-방통위,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햇살론 사칭 주의보’

등록 2016.12.11 12:00

박유진

  기자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저금리·대환대출 유도할 땐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연말연시 자금 수요가 많은 시민들이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통신사 명의로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최근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사로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들은 햇살론이나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특히 송금 단계에서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나 금융사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데, 입금이 완료되면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신용등급을 단기간에 올려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전산작업비나 공탁금, 보종료 등을 요구하는 사기범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로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타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건 100% 보이스피싱이다”면서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금융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금융사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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