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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장을 국회에서 뽑자

[Change System, Upgarde Korea]검찰 총장을 국회에서 뽑자

등록 2017.01.02 07:43

수정 2017.01.02 11:09

서승범

  기자

청와대 눈치 안 보는 인사권 독립 필요검찰 독립 없이는 정경부패고리 못끊어검사장 직선제·권한 분리 ·공수처 신설도 대안

박근혜 대통령의 ‘검사 사랑’은 유별났다. 박 정부 최고 실세로 군림했던 ‘왕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대공 수사국장을 지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다. 황 총리도 공안검사 출신이다. 이밖에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대검 공안부장을 거쳤고,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안창호 헌법재판관 역시 공안검사 이력이 있다. 박 대통령이 이들을 대거 기용한 건 검찰 장악력을 높이고 사법부까지 아울러야 정권에 복무시키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박 대통령은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을 길들였다. 먼저 박 대통령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이용,
검찰에서 청와대 말을 듣지 않는 인물들은 과감히 드러냈고, 정권에 로열티를 보이는 인사들로 요직을 채웠다.

실제 김 전 실장은 실장 취임 후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만들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이용, 일선 고검장들을 모아 진상조사를 펼치게 했다. 이 결과 채 전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고 결국 사의를 표명하고 옷을 벗었다.

김 전 실장의 바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었다. 김 전 실장이 지난 2015년 2월 정윤회 문건유출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와대를 나올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영전했다.

우 전 민정수석은 수석이 된 후 김 전 실장보다 더한 권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내에서는 이름을 제대로 입에 올리지 못하는 이들까지 있었고, 우 전 수석과 학연, 지연 등 어떤 형태로든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검찰 내 요직에 올랐다.

박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려 한 것은 우리나라 검찰이 무소불위한 권한을 쥐고 있어서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검찰은 현재 기소권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수사권에 영장청부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기소 여부 등의 권한을 쥐고 있다. 검찰을 손에 쥐고 있으면 대응세력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로 견제할 수 있고 자신은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검찰 독립성·중립성 중심의 개혁 절실
이에 따라 ‘사법 권력’을 개혁하려면 먼저 검찰 권한 분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꼽힌다. 수사권과 기속권을 둘 다 갖고 권력을 독점한 현행 검찰 체계가 폐단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앞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검찰 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운하 경무관(경찰청 수사구조개혁 단장) 역시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개혁의 본질은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기형적 검찰제도가 나라를 위기에 빠트린 형국이다. 전면적 대수술을 통해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 한 바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및 ‘검찰청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검찰 인사권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청와대로부터 검찰 인사권을 독립시켜 청와대가 검찰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독립성을 띠게 해줘야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대안으로 제기되는 것은 ‘검찰 총장 직선제’다. 생사여탈권을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서울대 법학연구소·한국 형사소송법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좌초될 위기에 빠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 문을 연 후 “주민직선으로 검사장을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지금 검찰은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권력고리가 있는데 이를 끊을 수 있는 게 바로 검사장 직선제”라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토론회에서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는 결국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 검찰총장 이외의 검사에 대한 임명권자를 대통령에서 검찰총장으로 변경해야 인사권 독립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밑그림 부터 그려라

또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와 그 친족이 저지른 부패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말한다. 검찰과는 별개의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수사기구를 마련해 권력비리의 고리를 끊기 위함이다.

현재 사법권력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긍정적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변호사법, 검찰청법 등 검찰개혁 관련 개정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치권에서의 검찰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7일 ‘촛불민심개혁과제 신속처리법안’ 중 하나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입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사 임용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전관예우와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을 검찰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앞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검찰개혁 등 4대 촛불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함께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탈당해 ‘개혁보수신당’을 창당했다는 점도 검찰 개혁 관련 법안 통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신당이 기존 새누리당과의 차별화 과정에서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개혁신당 의원을 잃은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99석으로 신당이 야권에 힘을 더할 경우 검찰 개혁 법안 통과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부터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을 추진해 온 야권이 기세를 몰아 그동안 미뤄왔던 과제의 입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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