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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 신고만 했는데···포상금 ‘대박’

불법금융 신고만 했는데···포상금 ‘대박’

등록 2016.12.28 12:00

수정 2016.12.28 12:15

박유진

  기자

금감원, 파파라치 제보자 9명에 3800만원 포상

금융감독원은 28일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보자 9명을 선정해 포상금 38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유사수신과 불법 고금리 같은 사금융 행위에 대해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피해 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포장자들은 피해 내용의 정확성과 발생 규모의 크기를 고려해 등급별로 우수(1000만원), 적극(500만원), 일반(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파파라치 우수 제보 사례 중에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0·구속) 씨와 연관된 R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투자 수익이 크다는 말에 자금 모집책으로 유인되는 소비자들이 많다”면서 “향후 유사수신행위의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금융 행위로 확인된 건은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말 기준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보 접수는 481건으로 확인되며 이 중 153건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이는 지난해 115건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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